2023년 5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접수일정을 확인하게 되는 김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소진시 자금별 조기 마감되니 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던 소상공인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5명 미만일 것.(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이때, 소상공인 규모 확대 등을 사유로 소상공인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단,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일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1항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