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세무 정보

1편. 1인 창조기업 이란? 1인창조기업 확인 방법은? -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DevBabamba 2022. 10. 8. 18:47
반응형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명이 모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혼자서 창업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혼자서 창업하면 사실 막막합니다.

옆에서 사업적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더욱 그렇죠...ㅎㅎ

특히 정부, 지자체 및 기타 기관 등에서의 지원사업을 알고 싶지만 이에대해 알수가 없으니 더욱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ㅋㅋㅋㅋㅋ

 

이리저리 헤매다가 검색하던 중 1인 창조기업이라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총 세편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1편은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인지

2편은 어떻게 1인창조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3편은 운영 시 지원금 등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각설하고,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 참조)

 

2.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규모가 확대된 경우

2.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1. 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규모 확대가 발생한 날을 이 언제인지 알아야합니다.

규모확대 사유 발생일 부터 3년간은 특례로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규모 확대 후 3년내 기간이지만,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위의 3년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않게 된 경우

 

위의 세가지의 경우는 1인 창조기업으로 규모확대 사유 발생일 부터 3년간은 특례 사항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2.2.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해당업종 한국표준 산업 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지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이 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 이글의 작성일은 2022년 10월 8일입니다.

* 작성일 이후에 이 글을 보시고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를 팜별해야할 경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ㅎㅎㅎ 하지만 어렵죠???

저도 저 법률상의 내용만 있다면 제가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데 너무 어려울것 같습니다.

 

3. 1인 창조기업 확인 방법!

 

그래서  k-startup에서는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1인 창조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 페이지 일부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자 등록자 상의 업종의 산업 분류 코드를 모르겠다면, 한국 산업분류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

만약에 자신의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종목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면 아래 그림처럼 검색하면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검색을 하면 아래 캡쳐 처럼 검색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산업분류 코드는 47912 이 되겠네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로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표로 검색을 하면 1인 창조기업 업종으로 확인이 됩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이지만, 세부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1인 창조기업 업종이 됩니다!)

 


다음편은 1인 창조기업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